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1조 (하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한 전시사업자는 계약을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할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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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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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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