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1조 (하도급)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한 전시사업자는 계약을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할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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