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4조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전시회 육성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지원3.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 및 지원4.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의 유치활동5.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사업관리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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