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5조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마케팅지원 계획과 유사중복사업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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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공고하고, 제1항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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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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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