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7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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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종합지수 = 목표달성도 x 0.55 + 고객만족도 x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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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종합지수 = 목표달성도 x 0.55 + 고객만족도 x 0.45
②제1항의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는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별표 6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③해외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표 6의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해외전시회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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