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7조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또는 업무연락,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장(명칭을 불문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파견한 직원의 신분, 파견기간, 비용부담, 복무관리 및 공동근무에 따른 책임소재 등 세부사항은 파견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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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4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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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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