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7조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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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또는 업무연락,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장(명칭을 불문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또는 업무연락,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장(명칭을 불문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파견한 직원의 신분, 파견기간, 비용부담, 복무관리 및 공동근무에 따른 책임소재 등 세부사항은 파견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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