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개별참가 전시회는 제외한다)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해외전시회 종료 후 6월까지 최소 1회 이상의 사후 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사후관리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을 통하여 요청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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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내전시회 평가기준
1. 종합지수 산출표 2. 종합지수 지표별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전시회 규 모 | o총전시면적 o참가업체 전시면적 비율 o총참가업체수 o총참관객수 o총구매자수 | 20 4 4 4 4 4 | ㅇ 전시회규모는 국고지원 국내전시회의 해당연도 상위 10% 실적 평균을 만점기준으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국내전시회 현장조사 설문조사서
1. 참가업체 설문조사서 ID | | | - | | 평가기관명 | 국내무역전시회 평가 조사서 (참가업체용)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무역전시산업의 발전촉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정부의 무역전시회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 년도 국고지원 국내무역전시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제2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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