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9조 (전시회 관련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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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이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설치 및 운송 등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전시사업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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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이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설치 및 운송 등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전시사업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도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은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은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디자인설치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해외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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