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2조 (전시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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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주관기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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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공고를 주관기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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