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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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 자율규제 · 소관 금융결제원 · 조문 64개. 금융결제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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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6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결제원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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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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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VAN사의 관리제11조 VAN계좌제12조 수수료 등의 결정제13조 거래의 성립제14조 PIN 사용제15조 발급대상매체제16조 발급원칙제17조 가맹점의 신규승인제18조 가맹점의 관리제19조 가맹점의 변경승인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가맹점의 해지승인제21조 가맹점정보 일괄전송제22조 가맹점 일시정지 또는 해지제23조 불량가맹점의 관리제24조 결제거래 간소화 가맹점제25조 결제리워드 가맹점제26조 인출 가맹점제27조 잔돈적립 가맹점제28조 결제 처리제29조 결제거래의 제한제3조 업무 범위제30조 결제취소 요건 및 기한제31조 결제취소 처리제32조 결제취소의 제한제33조 인출 처리제34조 인출처리의 요건제35조 인출처리의 제한제36조 잔돈적립 처리
제37조 ~ 제74조 (30개)
제37조 잔돈적립 처리의 제한제38조 거래결과 확인제39조 잔액조회제4조 신규 참가기관의 업무실시제40조 사용내역 통보제41조 거래영수증의 교부제42조 거래내역의 확인제5조 기관별 역할제55조 품질인증제56조 보안장비운용제57조 모바일 CD/ATM 거래용 암호키 발급 및 관리제58조 거래집계내역의 통보 및 확인제59조 제6조 이용대상자제60조 차액결제방법 등제61조 거래대금 입금제62조 현금카드 수수료 등의 정산제63조 현금카드 결제취소시 수수료 처리제64조 장애시 업무처리 원칙제65조 장애발생처리제66조 미완료 거래시 처리제67조 사고책임 등제68조 고객과의 분쟁처리제69조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7조 업무시간제70조 개인신용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71조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제72조 암호화 처리제73조 거래의 기록 및 보존제74조 준용규정
제75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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