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41조 (거래영수증의 교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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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금기관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 거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금기관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결제 및 결제취소 거래

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가맹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영수

1.증(매출전표)을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1.거래 사항 : 거래연월일 및 시각,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거래고유번호,

거래종류, 원거래일자(결제취소시), 입금기관명

2.고객 사항 : 출금기관명, 계좌번호
3.가맹점 사항 : 가맹점관리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VAN사명, VAN사 전화번호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은 고객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영수증(매출전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결제원은 VAN사로 하여금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인출 및 잔돈적립 거래와 관련한

영수증(매출전표) 교부 등 고객 앞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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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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