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2조 (수수료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카드 결제업무 관련 수수료와 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와
1.같이 결정한다.
1.가맹점수수료
입금기관이 현금카드 결제업무를 이용하는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는 입금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출금대행비용
입금기관이 출금기관에 출금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출금대행비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3.VAN대행비용
입금기관이 VAN사에 결제중계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VAN대행비용은 결제원과
VAN사 간 계약으로 정하고 기준 금액은 <별표 제2호>와 같다.
②현금카드 인출업무 관련 수수료와 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인출수수료
입금기관이 현금카드 인출업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인출수수료는 입금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출금대행비용
입금기관이 출금기관에 출금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출금대행비용은 건당
200원으로 한다.
3.VAN대행비용
입금기관이 VAN사에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VAN대행비용은 결제원과
VAN사 간 계약으로 정한다.
4.가맹점대행비용
입금기관이 가맹점에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점대행비용은 가맹점과
VAN사 간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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