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9조 (이용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IC카드 결제 이용한도는 출금기관이 현금IC카드 발급계좌 또는
현금카드별로 최저 10원부터 1회 한도 500만원 이하, 1일 한도 2,000만원 이하에서
정하고, 1일 거래횟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객이 출금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결제 이용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②모바일현금카드 결제 이용한도는 출금기관이 최저 10원부터 1회 한도 200만원 이하,
1일 한도 200만원 이하에서 정하고, 1일 거래횟수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고객이
출금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결제 이용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출금기관은 현금카드 인출 이용한도를 현금카드 발급계좌별로 1회 한도 10만원
이하, 1일 한도 10만원 이하에서 정하고, 인출단위는 천원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시
참가기관이 인출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출금기관은 현금카드 잔돈적립한도를 현금카드 발급계좌별로 1회 한도 5만원, 1일
한도 10만원 이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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