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금융공동업무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현금카드 업무
가.결제
나.인출
다.잔돈적립
라.거래결과 확인 및 잔액조회
마.모바일현금카드 발급
2.삭 제 <2022.7.1.개정>
3.기타 금융IC카드 관련 부대업무
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범위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3조에 의한 신규 참가기관은 결제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 스마트금융공동업무를 실시한다.
제3조(활용 통제 및 관리책임자 지정)
①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상호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측면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③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
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지정한 관리책임자가 확인(결재)하여
야 한다.
⑤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상대방의 보안관리 상태 및 정보파기 또는 반납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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