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5조 (장애발생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과 VAN사는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1.장애발생을 처리한다.
1.장애발생 즉시 장애내용, 발생사유, 복구예상시간 등을 결제원에 유선으로 통보한 후
「현금IC카드 결제시스템 기본설계서」, 「모바일현금카드 결제시스템 기본설계서」
(이하 “각 업무 기본설계서”라 한다)의 장애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제원
은 <별지 제3호>의「장애발생 유선통보 접수부」에 해당기관의 장애사실을 기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장애복구에 30분 이상 소요된 경우 장애복구 익영업일까지 <별지 제4호>의「장애
발생통보서」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FAX통지한다. 다만, 스마트금융공동업무 소관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②결제원은 장애가 결제원에서 발생한 경우 참가기관과 VAN사에게 유선으로 장애
내용을 통보한 후 각 업무 기본설계서의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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