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58조 (거래집계내역의 통보 및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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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현금카드 거래집계자료를 매일 작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현금카드 거래집계자료를 매일 작성

하여 참가기관에 전송하고 현금카드 거래집계자료는 VAN사에도 전송한다.

②참가기관은 결제원에서 전송한 거래집계자료의 건수․금액과 참가기관에서 처리한

건수․금액을 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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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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