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4조 (장애시 업무처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복구가 완료
될 때까지 고객에게 장애사실과 다른 매체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만,
장시간 장애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결제원은 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VAN사 또는 단말기 사업자가 장애
상태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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