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7조 (가맹점의 신규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금기관은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금기관은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

자가 거래대금 입금계좌를 개설한 후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

1.가맹점 및 대표자(개인사업자)가 불량거래처로 등록되거나 휴폐업사업자가 아닌지를
2.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휴폐업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별지 제1호>의「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2.<별표 제3호>의 구비서류
②입금기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 가입을 승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적용될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한 후 가맹점정보를 결제원에 전송한다.

③제2항의 가맹점관리번호는 13자리의 고유번호로 하되 처음 3자리는 입금기관 코드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입금기관 임의로 사용한다.

④결제원은 입금기관이 전송한 가맹점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한

VAN사에 전송하여 VAN사로 하여금 자신의 가맹점원장에 가맹점관리번호를 등록한

후 그 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하게 한다.

⑤결제원은 VAN사의 가맹점정보 등록결과를 입금기관에 전송하고, 입금기관은 결제원

으로부터 전송받은 VAN사의 가맹점정보 등록결과를 가맹점 가입신청 사업자에게 안내

한다.

⑥입금기관과 VAN사간의 신규 가맹점정보 등록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가맹점정보의 변경 및 해지시간도 이와 같다.

제17조의 신규가입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 제6항의 가맹점정보 등록시간이 종료된 후에 VAN사에 일괄전

송한다.

제17조 제6항

의 가맹점정보 등록시간이 종료된 후에 타 입금기관과 타 VAN사에 일괄전송한다.

제17조,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