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6조 (잔돈적립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잔돈적립에 필요한 전문이
VAN사를 경유하여 전송된 경우, 고객 계좌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가맹점 입금계좌에서의
출금을 지시한다.
②입금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 출금지시에 따라 해당금액을 가맹점 입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별도 계정에 보관하고 출금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하며, 그 결과가 전송되면
결제원은 출금기관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을 지시하여 입금되도록 한다.
③결제원은 제2항의 출금결과를 VAN사에 전송하여 VAN사로 하여금 가맹점을 통해
영수증 교부 등 고객 앞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처리된 잔돈적립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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