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37조 (잔돈적립 처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잔돈적립 처리의 제한) 참가기관은 입금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카드
잔돈적립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절 현금카드 거래결과 및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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