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55조 (품질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품질인증) 스마트금융공동업무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화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표준적합성 시험기관의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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