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3조 (불량가맹점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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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금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금기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불량가맹점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다.
1.현금카드결제 거절
2.가맹점수수료의 소비자 전가
3.현금거래 유도
②입금기관은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된 가맹점을 참가기관과 협의하

1.여 불량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1회 적발 시 : 경고
나.2회 적발 시 : 계약해지 예고
다.3회 적발 시 : 계약해지 및 해지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2.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1회 적발 시 : 경고
나.2회 적발 시 : 1개월 거래정지
다.3회 적발 시 : 2개월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예고
라.4회 적발 시 : 계약해지 및 해지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3.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1회 적발 시 : 경고
나.2회 적발 시 : 1개월 거래정지
다.3회 적발 시 : 2개월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예고
라.4회 적발 시 : 계약해지 및 해지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③제2항 제1호 나목, 제2호 다목 및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금기관은 해당

가맹점에 향후 1회 추가 적발 시 입금기관과의 계약이 해지되고 그 해지일로부터 1

년간 모든 입금기관으로부터 신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입금기관은 불량가맹점 정보를 결제원에 전송하여 VAN사에 전송하게 한다.
⑤결제원은 불량가맹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당 가맹점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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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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