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71조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과 참가기관간의 자료 송수신, 전산접속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업무 기본설계서 및「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 전산접속기준」에
따른다.
②기본설계서는 규약 및 이 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제
원이 정한다.
③결제원은 기본설계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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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