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0조 (차액결제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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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카드 결제(결제취소), 인출 및 잔돈적립 거래금액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카드 결제(결제취소), 인출 및 잔돈적립 거래금액은

「CD공동이용업무규약」에서 정하는 CD거래차액에 합산하여 정산하고, 현금카드 결

제취소 및 잔돈적립 거래금액은 CD자금조정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②현금카드 결제취소 및 잔돈적립 거래에 대한 자금조정대상금액은 결제원의 결제

취소거래 및 잔돈적립 집계내역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휴일 거래분에 대해서는

자금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③현금카드 거래금액 중「CD공동이용업무규약」에서 정하는 순이체한도의 적용대

상은 결제취소 및 잔돈적립 거래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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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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