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67조 (사고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간에 상호 신의
와 성실로써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 세칙을 위반하거나 참가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참가기관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해당기관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③참가기관은 제1항에 의한 협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거래의 내용, 분쟁내용 및 해당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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