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28조 (결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카드 결제에 필요한 금액 등 결제정보
와 고객이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를 수록한 현금카드 결제승인전문이 VAN사를 경유
하여 전송된 경우 가맹점관리번호와 가맹점수수료 등을 확인하고, 수수료 금액을 정
한 후 출금기관에 현금카드 출금을 지시한다.
②출금기관은 결제원이 전송한 출금지시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출금기관
원장과 일치하면 해당금액을 출금하여 별도 계정에 보관하고 출금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한다.
③결제원은 제2항의 출금결과를 VAN사에 전송하여 VAN사로 하여금 가맹점 단말기
에서 영수증(매출전표)이 출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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