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6조 (발급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바일현금카드 발급신청자 본인 명의의 매체에 본인 명의의 계좌
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시마다 본인 확인 및 매체명의
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참가기관이 발급된 모바일현금카드를 개별 서비스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
제원 및 다른 참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현금카드 가맹점의 승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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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