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8조 (대상 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카드 업무 대상카드는 참가기관이 발급하거나 현금인출기능
을 등록한 카드로서 이용 가능한 현금카드 범위는 참가기관이 정한다.
②참가기관은 현금카드 업무 대상카드를 스마트폰 등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③참가기관은 현금카드 업무 대상카드임을 나타내는 공동 로고를 현금카드의 앞면
하단 중앙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로고 표시위치 등은 참가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결제원과 참가기관은 개인(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및 오ㆍ남용
의 방지 및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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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