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8조 (가맹점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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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금기관은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가입을 승인한 가맹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금기관은 현금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가입을 승인한 가맹점

에게 가맹점 스티커 등 고객이 현금카드 가맹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물을 교부하고

가맹점 내외에 설치하게 한다.

②입금기관은 가맹점이 여러 개의 단말기 사용 등을 사유로 복수가맹점을 신청하는

경우 복수의 가맹점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입금기관은 가맹점이 입금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를 변경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

자로 변경하는 경우

제18조 제3항 이외의 가맹점정보를 변

경하고자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별표 제3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변경가입을 승인하고, 결제원에 해당 가맹점정보를 전송하여 VAN사에 전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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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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