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57조 (모바일 CD/ATM 거래용 암호키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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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과 참가기관은 모바일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과 참가기관은 모바일을

이용한 CD/ATM 거래시 계좌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하며,

결제원은 암호화를 위한 암호키를 발급한다.

②계좌비밀번호 등의 암호화를 위한 마스터키와 마스터키 전달을 위한 개인키의 발급,

키의 변경 또는 재발급, 보관 등은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결제원은 암호키 관리 및 발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운

영할 수 있다.

제3편 차액결제 및 수수료 정산

제1장 차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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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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