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0조 (VAN사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원은 현금카드 결제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VAN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원은 현금카드 결제업무에 참가하고자 하는VAN사를

모집하여 VAN사의 역할과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②참가기관은 현금카드 인출업무를 VAN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은 결제원이 참가기관을 대리하여 VAN사와 체결한다.

③VAN사는 전항의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현금카드 인출업무의 일부를 가맹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현금카드 VAN사가 될 수 있는 사업자는 결제원에 가맹점의 현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회선을 보유하고, 가맹점에 단말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기타 세부요건은 결제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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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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