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2023.5.9.)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스마트금융공동업무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 1. 29.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결제원과 참가기관이 상호간에 업무상 제공ㆍ활용하는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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