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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 목적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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