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관리)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받은 사용
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발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탁결제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예
탁결제원에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반납·재발급 신청 및 PIN번호 초기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분실한 경우
PIN번호가 분실 또는 유출된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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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