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의2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받은 사용
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발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탁결제
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예
1.탁결제원에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의 반납·재발급 신청 및 PIN번호 초기화 등 필요
2.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4.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분실한 경우
5.PIN번호가 분실 또는 유출된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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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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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