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 장애발생시의 업무처리)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예탁결제원
에 이를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예탁결제
정보통신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02.03.]
제15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 장애발생시의 업무처리)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예탁결제원
에 이를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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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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