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장애발생시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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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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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로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예탁결제원

에 이를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예탁결제

정보통신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참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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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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