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인증서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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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발급받은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서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예

1.탁결제원에 인증서의 폐지·재발급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 등을 인지한 경우
3.담당자 또는 책임자가 변동된 경우
4.삭제
5.기타 인증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6.사용자는 인증서를 디스켓, 디스크 기타 이동형 정보보존장치에 보관·관리하여야
7.한다.
삭제 [제목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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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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