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인감)
참가자 및 사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참가신청, 계
좌 등 등록 및 인증서의 발급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감(이하 이 조에서 "법인인감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증명청에 신고한 인감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
「상업등기법」제50조에 따라 지배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7조제2항에 따
른 대리인으로 등기된 자의 인감. 다만, 참가자 및 사용자가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
자일임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신청, 등록 및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그 등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호의 업무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인
인감등을 대신하여 사용할 인감(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등록한 경
우에는 법인인감등에 갈음하여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참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