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인증서 등의 발급 등)
예탁결제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내용에
따라 인증서등록확인서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발급 또는 교부한다.
인증서등록확인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참
조번호, 인가코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 당해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 후 발급
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인증서등록확인서를 통하여 지
체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하
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이하 "PIN번호"라 한다)를 지체없이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중인 인증서를 보안성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예탁결
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인증서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 예탁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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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6.05.15., 2008.02.18.][제목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