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운영시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은 대상업무에 관한 각각의 규정
에서 정한 업무의 취급시간으로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 지변 또는 시스템 장애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시간의 연장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
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6.05.15.,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