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운영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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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은 대상업무에 관한 각각의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은 대상업무에 관한 각각의 규정

에서 정한 업무의 취급시간으로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 지변 또는 시스템 장애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시간의 연장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

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6.05.15.,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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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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