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은 대상업무에 관한 각각의 규정
에서 정한 업무의 취급시간으로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 지변 또는 시스템 장애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시간의 연장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
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6.05.15.,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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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