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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 운영시간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운영시간)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은 대상업무에 관한 각각의 규정

에서 정한 업무의 취급시간으로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의 요청이 있거나 천재, 지변 또는 시스템 장애 기타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시간의 연장 등을 요청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예탁결

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6.05.15.,

2009.02.0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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