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탈퇴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의 참가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
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참
1.가자에 대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제6조제2항의
2.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참가자의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좌가 폐지된 경우
4.예탁결제원이 정한 기간동안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5.예탁결제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신청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승인을
7.취소받은 참가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예탁결제
8.원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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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