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참가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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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 등(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참가자격

및 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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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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