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참가신청 및 승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 등(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참가자격
및 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제6조(참가신청 및 승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 등(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참가자격
및 이용목적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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