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좌 등 등록)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대상업무를 처리할 계좌 및 계좌별 대상업무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대상업무
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제7조(계좌 등 등록)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대상업무를 처리할 계좌 및 계좌별 대상업무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대상업무
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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