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계좌 등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대상업무를 처리할 계좌 및 계좌별 대상업무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할 대상업무
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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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