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면책)
예탁결제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장애
접속매체의 송수신 장애
업무처리의 지연
참가자의 허위·오류에 의한 전자문서 송수신
참가자의 전자적 장치의 장애
접속매체의 분실·도난·부정사용·관리소홀
사용자ID 및 비밀번호 또는 전자서명 비밀번호 누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대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규정 기타 예탁결제원의
관련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본조 개정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