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1.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장애
3.접속매체의 송수신 장애
4.업무처리의 지연
5.참가자의 허위·오류에 의한 전자문서 송수신
6.참가자의 전자적 장치의 장애
7.접속매체의 분실·도난·부정사용·관리소홀
8.사용자ID 및 비밀번호 또는 전자서명 비밀번호 누설
9.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10.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11.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대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규정 기타 예탁결제원의
12.관련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본조 개정 2009.02.03.]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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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