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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 면책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면책)

예탁결제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장애

접속매체의 송수신 장애

업무처리의 지연

참가자의 허위·오류에 의한 전자문서 송수신

참가자의 전자적 장치의 장애

접속매체의 분실·도난·부정사용·관리소홀

사용자ID 및 비밀번호 또는 전자서명 비밀번호 누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예탁결제원은 참가자가 대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규정 기타 예탁결제원의

관련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본조 개정 2009.02.0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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