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인증서 등의 발급 등 신청)
사용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한 서식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인
증서등록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일회용비밀번호생성
기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인원, 업무분장사항 기타 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고려하
여 그 발급·교부수량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제목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