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인증서 등의 발급 등 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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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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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한 서식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인

증서등록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일회용비밀번호생성

기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인원, 업무분장사항 기타 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고려하

여 그 발급·교부수량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제목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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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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