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 인증서 등의 발급 등 신청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인증서 등의 발급 등 신청)

사용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정한 서식을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인

증서등록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일회용비밀번호생성

기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인원, 업무분장사항 기타 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고려하

여 그 발급·교부수량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09.02.03.][제목개정 2021.12.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