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표준화)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참가자
가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 통신방식, 송수신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
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2.18., 2009.02.03.>
제34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표준화)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참가자
가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 통신방식, 송수신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
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2.18.,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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