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자문서의 확인 등)
참가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송수
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로부터 수신한 전자문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
를 발견한 때에는 그 처리를 거절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에 의하여 처리된 업무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하자
를 발견한 때에는 그 다른 참가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