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사용자 신고 등)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대상업무를 처
리할 사용자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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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그 사용자를 변경·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가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사용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구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자
책임자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사용자에 대
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용 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책임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 추가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
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이용 권한의 부여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용 실적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
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