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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의2조 · 사용자 신고 등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사용자 신고 등)

참가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대상업무를 처

리할 사용자를 예탁결제원 소정의 서식등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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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그 사용자를 변경·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가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사용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그 구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자

책임자

예탁결제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사용자에 대

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용 권한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책임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자 추가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

다.

예탁결제원은 제3항에 따른 이용 권한의 부여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대한 이용 실적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

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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