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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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는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업무처리에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하는 참가자는 그 업무처리의 오류 또는 부적절함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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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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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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