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이의제기)
참가자는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업무처리에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하는 참가자는 그 업무처리의 오류 또는 부적절함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9 -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이의제기)
참가자는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의한
업무처리에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를 제기하는 참가자는 그 업무처리의 오류 또는 부적절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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