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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의2조 ·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의 접속방법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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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의 접속방법)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업

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서를 통한 인증 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기타 예탁결제원이 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사용자의 업무처리 범위에 따라 접속방법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02.03., 2021.12.27.> [본조신설 2008.02.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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