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의2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의 접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2.18.,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의 접속방법)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상업
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서를 통한 인증 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기타 예탁결제원이 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사용자의 업무처리 범위에 따라 접속방법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02.03., 2021.12.27.> [본조신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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