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전자적 장치의 보호)
사용자는 본인 이외의 자가 전자적 장치를 무단
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부팅 비밀번호 설정, 화면보호기능 부여 기타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자적 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외부 접속용 정보제공자 주소(이
하 본조에서 "IP주소"라 한다)를 공인 IP주소체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예탁결
제원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
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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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