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자가 예
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대상업무관
련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대상업무가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
정 2009.02.03.>
제14조(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자가 예
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상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대상업무관
련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대상업무가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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